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로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채널A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 일대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A 검사 차량은 도로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A 검사가 전날인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소속 청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거로 파악했다. A 검사는 사고 지점까지 약 15㎞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사실을 파악한 A 검사 소속 청은 즉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소속 청 관계자는 채널A 측에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거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받는다.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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