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개인 진로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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