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의협 지도부 출석 조율…제약사 직원 동원령 첩보 수집”

의협 회관서 압수수색 마친 경찰
의협 회관서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의협 지도부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모두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또 이들에 대해 6∼7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다른 간부들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우 본부장은 “출석 일자가 어느 정도 잡힌 대상자가 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불응하면 불응했을 때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선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져 형식적으로 입건은 됐지만 관계부처 고발은 아직 없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의 추가적인 고발 여부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보고 추가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이메일을 특정해 추가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실제 작성자 정보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날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실제 동원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확인한 건 없다”면서도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집회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도 처벌받느냐는 질의에 “의사 측 강요에 의한 참석으로 형법상 강요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의약품공급자로서 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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