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보호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보호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담벼락에 붙은 경고장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제보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전했다.

경고장 속 글쓴이는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보호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려견 산책시키면서 개똥도 안 치우다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보호자들도 욕먹는다” “누구보고 치우라는 건지” 등 댓글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이해했다.

한편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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