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 가운데, 몇몇 업체들이 눈속임을 하려다 또 적발됐다.

5일 남동구 관계자들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점포 290여 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포 29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였다.

이런 계량기를 쓰면 소비자들은 실제 산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는 이들 점포가 눈속임하려던 것으로 보고, 해당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2곳의 업체가 이러한 규정을 어겨 각각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은 이어지고 있는 위생 상태, 바가지 상술, 꽃게 바꿔치기 등의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일 남동구 관계자들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 남동구]

앞서 소래포구는 지난해 6월 위생문제를 비롯해 바가지 상술, 꽃게 바꿔치기 등으로 비난을 받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상인들은 ‘고객 신뢰 회복’ ‘안전관리 철벽’ ‘위생 청결 준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면서 시장 변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계속됐고,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 올라온 한 영상에선 일부 상인들이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가격을 올려 5만원을 달라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소에서 수산물을 꺼내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또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의 가격을 37만 8천원에 부른 상인도 있었다.

이 영상이 확산하며 소래포구 상인회는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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