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 지침을 공표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오전 공개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는 오는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보건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됐다.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가칭)·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교육·훈련 의무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간호사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 보완지침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보완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의료 현장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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