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 뉴스1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대수(4793대)와 비교하면 1242대나 급감한 수치다.

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 뉴스1

8000만원 이상의 수입차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등록 대수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등록 대수 8455대에서 법인차 비중이 57%를 차지한 것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8000만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는 1499대였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2월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 등록 브랜드는 2326대를 기록한 벤츠였고, BMW(915대), 포르쉐(618대), 랜드로버(332대) 순이었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자 벤츠와 포르쉐, 랜드로버 차량의 법인차 구매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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