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까지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피부양자 중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편됐다.

연금 유형별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순이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월 167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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