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차량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가 석 달간 2000여건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차량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가 석 달간 2000여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곳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장비가 설치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과속이 1849건(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 신호위반이 169건(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이었다.

경찰은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이 종료 후 이달부터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난 12일까지 과속 399건(사륜차 321건, 이륜차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차 113건, 이륜차 3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차량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가 석 달간 2000여건을 단속했다. 경찰 로고. [사진=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 장비 운용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 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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