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대 등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국민일보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대 등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해당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는 있지만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기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 개원은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전공의들은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데 자의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입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들의 ‘현역 입대’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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