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의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쪽 손목의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돼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언어·인지행동 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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