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군의 얼굴 등을 때려 살해했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에게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했다.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과 A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지난달 27일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4일 A군 측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데 이어 A군 역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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