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민망한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TheVisualsYouNeed-shutterstock.com

20일 엠팍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말라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지난 18일부터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부착된 안내문 인증샷이 담겼다.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스럽지만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어 사진을 게재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절대 창문 밖으로 (콘돔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인쇄됐다.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민망한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 엠팍

사진을 보면 누군가가 사용한 콘돔이 아래 세대 발코니 난간과 해당 동 화단에 떨어져 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길래…”, “집에서 불륜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DNA 검사 맡기면 범인 검거될 거다”, “환경 오염, 출산율 저하, 공공의 안녕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 “떨어지는 콘돔에 사람이 직접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등지에서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재물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발생 시 과실 상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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