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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급 1만 3000원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해 달라는 내용의 ‘하원 도우미’ 모집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육아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아이 엄마 A씨는 “아이는 2022년생 남아이며, 시급은 면접 기간 1만 2000원, 이후 1만 3000원을 드릴 것이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면접 기간’이란 A씨가 임의로 정해 놓은, ‘면접 겸 아이와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다. 면접 기간 동안 지원자는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5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고, 면접을 통과하면 5월 중 주 3~4회가량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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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씨가 제시한 근무 시간은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총 2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도우미는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하원 후 목욕, 아이 식사 준비, 밥 먹이기, 애벌 설거지, 실내 놀이 1가지 등을 해야 한다.

A씨는 “아이가 혼자서 잘 먹지 못해 도와주셔야 하고, 보통 40분 정도 걸린다. 놀이를 하며 먹기도 하는데 밥을 먼저 먹이는 게 가능하다면 먹인 후 놀아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철저한 신원 확인도 강조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면접 시 보여주실 준비 서류가 있다”며 A씨는 “이전 가정에서의 아기 엄마와 통화를 통해 추천 여부를 알아볼 것이고, 그를 위한 연락처를 받을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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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러면서 A씨는 “한국인이어야 하며, 집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가기 어려운 날에도 돌봐주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2시간 동안 하원시키고 저녁 만들고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놓으라고 하는데 시급 1만 3000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 “재택근무 중이라 내내 감시할 것 같은데 불편해서 일을 어떻게 하냐”, “2시간 동안 하원, 목욕, 식사, 놀이까지 돈 몇 푼에 갑질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하는 엄마들은 지금 ‘이모님’ 구하기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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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편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를 위한 ‘이모님’ 구하기 전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있긴 하지만, 해당 제도의 이용률은 육아휴직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2021년 기준 80.6%에 달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유연근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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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대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살펴봐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 중인 인원은 1만 9466명에 불과했다. 동일한 기업 목록에서 육아휴직자 수는 총 13만 1087명이었다.

이에 부모들은 전단지, 동네 기반 중고거래 앱, 아파트 단체 채팅방 등 다양한 경로로 아이를 돌봐줄 ‘이모님’을 찾고 있지만 구인은 쉽지 않다.

관련 후기를 살펴보면 시간과 급여를 맞추기 힘들어 결국 구인을 그만뒀다는 글이 눈에 많이 띈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너무 몰려 수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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