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장이 주문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

그는 앞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