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겼으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씨 역시 자신의 차 안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밤을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 등으로 태블릿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여러 도구로 D군을 폭행하며 학대했다.

D군 사망 당일 역시 A씨는 자신의 아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씨 역시 D군 기저귀가 터질 정도로 그를 폭행했다. 이들은 D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하기까지 했다.

D군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스스로 인정한 범행 기간이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또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씨와 B씨,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