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김포 고양 등 전국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 중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식으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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