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자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도 등장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는 틈에 안내 방송이 나왔다. 기관사는 “전도 활동을 하는 분 얼른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기관사는 재차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이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대응 수위는 기관사나 차장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대부분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하철 1호선 사례처럼 운행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 내부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2년 시민 1906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동차 내 종교전도 행위’를 불편해한 이가 640명으로 불만 1위를 차지했다. 취객 난동(530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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