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문호승 소위원장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과정 및 증거보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문호승 소위원장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과정 및 증거보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세월호 10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 단체가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가 내놓은 권고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정부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사참위의 권고에 따른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평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4·16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의 후속조치를 권고하며 ‘4·16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족 및 추모객들이 경기도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족 및 추모객들이 경기도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16연대는 해당 보고서가 권고한 12개 분야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뿐이라고 평가했다.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가칭)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중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핵심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해당한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사참위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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