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앞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퉈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측정 결과 ‘높음’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불복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은 “살인은 절대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렸다.

A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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