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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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여중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양은 정신을 잃었고,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양은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다. 치료 후 퇴원한 두 학생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외벽 통로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어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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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에게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차량 등이 파손되는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은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만 10살도 안 돼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2015년엔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서도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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