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받았다.

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약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