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조씨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나 패소했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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