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으로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돼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서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 입장에선 불이익이 적지 않겠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다만 입학허가 취소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조씨가 항소하면 다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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