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범행 가담 요구 거부못해 ‘도구’처럼 이용돼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보냈다가 약점이 잡힌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연결돼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명에게 1천400만원을 받아냈다.

은행 직원 역할을 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지 않았다.

2021년 7월엔 경기 의정부시의 다세대주택을 B씨 이름으로 전세계약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약 1억원의 전세자금을 빌린 뒤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챙겼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페이스북으로 접촉한 대포폰 업자에게 B씨의 신상정보를 넘겨 대포폰 17대를 개통하도록 해 그 대가를 챙겼다.

A씨는 2022년 1월엔 B씨의 계좌, 네이버 ID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약 143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B씨가 A씨가 주도한 범죄에 ‘도구’처럼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A씨가 저지른 몸캠 피싱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가진 A씨의 범행 가담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거금액을 빼돌리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하고 몸캠 피싱으로 B씨를 유인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몸캠 피싱을 당한 뒤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A씨가 챙긴 데다 B씨의 몫도 몸캠 피싱으로 떠안게 된 빚을 갚는 데 썼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soruha@yna.co.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