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9차례 민원이 접수된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 50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운전기사인 B씨에게 정직 50일 처분을 내렸다. B씨는 같은 해 3월20일부터 9월9일까지 174일 동안 난폭운전과 불친절, 보복운전 등의 이유로 총 9번의 민원을 받았다.

B씨는 ‘왜 서행운전을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승객에게 “택시를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라고 폭언했다. 또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해 승객의 정상적인 승차를 막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행해 화가 난 보행자가 차량에 올라타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사가 50일 정직 처분을 내리자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B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A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소속 기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취업규칙과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며 “B씨는 채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9회의 민원을 받았는데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함께 고려해 정직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단기간 동안 9회의 민원을 받았고 민원 내용 대부분이 난폭운전 때문으로 근로자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는데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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