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6명 구속…”임금 지급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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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지난해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기소율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은 ▲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 소액이라도 상습적ㆍ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을 뼈대로 한다.

9일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이를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

검찰은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임금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사건 조정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 및 휴일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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