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구속송치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살해도 모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도살인·살인예비 혐의로 유·황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나” “이경우에게 7000만원은 왜 보낸 건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은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유·황 부부의 혐의를 ‘강도살인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되기에 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직접 납치·살해를 수행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강도살인 혐의를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유·황 부부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피의자 5명은 피해자의 남편인 A씨에 대한 살해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이경우의 아내 B씨의 혐의도 추가됐다. B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성형외과에서 마취제를 훔친 것과 더불어 제공 경위 등 가담 정도로 판단해 경찰은 ‘강도살인 방조 및 절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 기존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날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B씨가 훔쳤던 마취제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이다. 지난달 29일 피해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된 후 마취제가 과도하게 주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범행 가담 정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황대한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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