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31·여)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조계가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씨는 경찰서에서 술이 깰 때까지 대기하다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황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씨의 검사로서의 경력이 결국 중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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