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 주역들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1·2단 결합을 마친 누리호 모습. /사진=뉴스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 주역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측을 상대로 3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A씨 등은 지난 14일 대전지법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검증 작업 기간 중 야간·휴일 근로수당 총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상률 항우연 원장 등을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고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연구원들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22일까지 인공위성이 우주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3교대 24시간 체제로 근무했다.

대리인인 최종연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사측과 당초 수당 지급 등을 논의했지만 최근 합의가 중단됐다. A씨 등은 합의 과정에서 사측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우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압력으로 초기 20여명의 소송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소송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누리호와 다누리 달탐사선 발사의 주역들인 황우연 연구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을 만큼 공공연구기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총인건비 제한을 풀어 연구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우연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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