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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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알뜰폰(MVNO)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대리점·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이 “시장점유율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KMDA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규제의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알뜰폰 사업체와 이통3사 유통망은 자본력을 갖춘 은행권이 저가 경쟁에 나서면 이통시장이 혼탁해지고 기존 사업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를 향해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KMDA는 또 과기정통부를 향해 “이통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것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통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MDA는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통 유통업체, 알뜰폰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를 향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공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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