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 A씨가 반나절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 숨졌다.

25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가 마약 투여를 했다며 서울 강북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자수했다. 그는 임의동행 방식으로 강북서로 옮겨져 간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찧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자해를 우려하여 오후 7시께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그러나 입감 후 2시간 만에 A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유치인 보호관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 원인은 마약 과다 투여로 추정되고 있다. 흥분계열 마약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A씨처럼 자해하는 경우엔 일반 유치실이 아닌 충격 흡수 벽면 등이 설치된 보호 유치실에 입감시켜야 한다는 등 내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 진행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입감 매뉴얼 부재’

한편 마약 사범에 대한 뚜렷한 입감 매뉴얼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MBN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마약 사범의 건강 상태 파악 등을 현장 경찰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 의료지식이 부족한 경찰이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약 사범의 입감 전 간이시약 검사와 함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체검사 등은 진행되지만, 과다투약과 같은 세밀한 건강 상태는 알기 어려워 쇼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다.

마약 사범 관련 보호 센터나 의료 지식이 있는 직원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 등도 제기된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마약 사범 입감 전 우선 관련 의료진 등에게 이송해 조처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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