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별도로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수억 원을 받게 해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이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1)와 공모해 범행한 뒤,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이 제기한 의혹으로는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은해인 점 등이 있다. 지급을 거절당한 뒤 이은해는 2020년 11월16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신 선고공판은 오늘(26일) 개최한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