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사람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신도 B씨에게 자신의 남동생과 같은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B씨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하고 해당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다. 이를 들은 A씨는 자신의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후 동생의 장례는 진행되지 않았고, 사망 사실 신고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6월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서야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시체유기를 공모한 B씨에게도 A씨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앞서 22일 법원은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D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C씨와 모친의 사이가 좋았고, 모친의 당뇨병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