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경찰이 화물차를 대상으로 난폭·과속운전, 신호위반, 도심권 통행제한 미준수 등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다. 경찰은 도심권 내에서 통행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가 통행 제한 시간에 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서울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9%를 차지했다. 반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경찰은 화물차의 경우 물리적 충격이 크고 운전석이 상부에 위치해 사각지대가 많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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