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에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체의 10배나 됐다.

청소년 마약 급증세는 다크웹,SNS를 통한 검색만으로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턱없이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청소년을 노린 마약범죄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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