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성관계…” 남성은 동거녀 이상 증세 보이자 ‘폭행’ 및 ‘방치’, 하지만 법원은 남성 ‘무죄’ 판결 [ RCNi ]

사실혼 여성과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 중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4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29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창원의 한 농막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B씨(40대)와 마약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B씨가 환각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자신의 아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운전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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