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사회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히려 정부에게 물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29일~4월 7일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또 경북대병원 2억2000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이행 기간 동안 중단한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670만원, 367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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