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가 간식을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나서 대응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신상 정보에 따르면 아이들 얼굴을 모자이크 편집으로 가린 사진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겨있다. 특히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금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있다.

이에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촌에는 이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같은 날 오후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잡혔다. 이후 A씨는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 있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방식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낙인찍었다’는 비판과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을 택했겠느냐’는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한 주민은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것 같다. 가게 주인 대응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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