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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는 총 28.4만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6.8만대가 적발되었던 21년 대비 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단속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2년 불법자동차 단속결과 조치현황출처 : 국토교통부22년 불법자동차 단속결과 조치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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