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순찰·CCTV 설치·아동 지도 등 의무화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는 많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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