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안민석 의원
질의하는 안민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학교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대입 전형에서 감점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대학이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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