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교 교사인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B군(12)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 과제물 제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 또한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너희 엄마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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