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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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법정에 선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밤 10시38분쯤 술에 취해 대전 동구의 한 지구대에 도착한 뒤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제지에 나선 순경 B씨(24)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고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밤 대전 동구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지 못한 A씨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들은 보호조치를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나이가 많지 않아 장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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