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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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아기의 팔이 빠져있어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 확인 끝에 아이돌보미의 학대 정황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강화군에 사는 한 부모로부터 “아이가 아이돌보미 A씨(60대)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인 B군 부모는 귀가 후 아이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주거지 내 CCTV 영상을 확인해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부부는 영상을 확인하다가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폭행하거나 밀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했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로 수년간 일해왔다고 전해졌다. 그는 강화군 측에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불러 차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받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첩되는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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