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식당 메뉴판 사진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첨부한 사진들에는 여러 식당과 카페의 메뉴판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 메뉴판들에 한글은 한 글자도 없이, 오직 영어로만 메뉴가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 ‘이용 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다. “진짜 허세만 가득하다”, “설령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이라도 작게나마 한글을 적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영어로 써놓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지”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

‘MSGR=미숫가루?’…문화적 허영심 일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끈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어로 된 메뉴판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영어 표현으로 메뉴를 설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는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해 판매한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 같은 영어 사용의 배경에는 ‘문화적 허영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에 따르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41.2%)에 이어 ‘전문적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임'(22.9%),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15.7%) 등을 꼽았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즉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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