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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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23일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경기 부천시의회 A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는 이날 처리됐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다만 “탈당과 무관하게 일단 징계 절차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개 탈당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복당이 어려워진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11일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 기간 중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동료 여성 의원들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A 의원은 여성의원 B씨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면서 뒤에서 안거나 또 다른 여성의원 C씨를 향해 부침개를 가슴에 던진 뒤 “내가 떼어줄까”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A의원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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