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무좀 레이저 치료로 둔갑,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
성형시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무좀 레이저 치료로 둔갑,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

성형시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원장 A씨 등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총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시술과 달리 무좀 레이저 치료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실비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10~20차례 성형시술을 해주면 환자들이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수법이었다.

실제 환자들이 받은 성형시술은 쌍꺼풀, 눈 밑 지방 제거 시술 등 다양했다.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환자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브로커 5명에게 수수료 10%를 지급해 환자를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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