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내부. /사진=뉴시스(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내부. /사진=뉴시스(경남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경남과 부산, 춘천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와 총괄책임자 B씨(40대)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씨(30대) 등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창원·김해)과 부산, 춘천 지역에서 오피스텔 17개를 임차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광고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9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창원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D씨(60대)는 경찰 단속 정보를 누설해 피의자가 도주하도록 돕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수사해 총책 B씨를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아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수입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1억6600만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범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 수입금 약 3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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