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28일 만에 통과됐다.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간 설전이 오고 간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법안을 통해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야당이 줄곧 요구해 온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과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채택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던 특별법 적용 요건이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주택 면적 기준도 없앴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전날(24일)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자 권리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위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